'청부 살해 혐의' 경찰, 한달 이자 10% 받고 빌려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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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배모(32)씨가 경북 칠곡군의 PC방 업주 이모(4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숨진 이씨는 전직 경찰. 배씨는 현직 경찰인 장모(39) 경사의 사주를 받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1차로 밝혀낸 현직 경찰관의 전직경찰 청부살해 의혹사건 내용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경찰이 살해 청부 혐의를 두고 있는 장 경사와 숨진 이씨, 그리고 살인 피의자인 배씨가 채권-채무 관계로 얽혔다는 진술이 나왔다.

23일 경북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배씨는 경찰에서 "1000만원에 월 100만원씩 이자를 주기로 하고 장 경사에게 4000여만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그는 "(장 경사가)이씨를 살해하면 빚 탕감에 사례비까지 주겠다고 약속해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1000만원에 월 100만원이면 연 이자율이 120%에 이른다.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39%) 의 3배가 넘는다. 이런 고리대금업을 했는지에 대해 장 경사는 아직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장 경사가 자신의 아파트(105㎡)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장 경사가 대출금을 고리대금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이씨는 2010년 명예퇴직을 하면서 받은 1억원 전액을 장 경사에게 빌린 빚(2억2000만원)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이씨가 빚과 이자에 부담을 느껴 명퇴를 해서는 퇴직금으로 빚을 일부 갚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경사는 경찰에서 "배씨에게 농담 삼아 청부살인을 얘기했지만 진짜 범행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장경사를 살인교사혐의로 구속했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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