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돼 쓴 각서 등 무효화 「양심선언」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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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회복국민회의는 3일 당국의 압력에 의한 진술서나 각서를 무효화하고 미리 그것이 무효라는 것을 밝혀두기 위한 방법으로 각자가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양심선언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함세웅 민주회복국민회의 대변인은 『최근 민주인사에 대한 불법연행과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는 각서나 진술서의 강요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국은 이 각서나 진술서대로의 이행을 위협하여 민주회복 국민회의에 관여치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직면해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양심선언」운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함 신부가 밝힌 양심선언운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양심선언으로 정보·수사기관에서 쓰거나, 쓰게될 각서나 진술서는 무효임이 선언된다.
▲이 양심선언은 정보정치하의 불신시대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사회운동이다.
▲양심선언의 방법에는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을 참조한다.
▲양심선언은 정보기관에 끌려가기 전이나 후, 언제나 할 수 있으며 되도록 이를 널리 공지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문서로써 교회나 신뢰할 수 있는 친지·선배·가족 등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신문지면이나 광고를 통해 스스로의 양심선언을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할 수도 있다.
▲국민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양심선언만이 진실인 것을 믿을 것이며 강제연행 되어 쓴 각서나 진술서는 무효임을 서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 줄 수 있게 된다. ▲필요시는 당국의 압력에 의해 쓴 각서나 진술서는 이 양심선언에 의해 무효임을 서로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모임을 성당이나 교회 등에서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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