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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 휴전선 전역서 대남 비방방송재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북괴가, 휴전선 전역에서 대남 비방방송을 재개하면서『무력에는 무력으로 맞선다』는 등 종래에 없던 자세를 나타낸 것을 중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짜고 있다.
24일 정부당국에 의하면 북괴는 휴전선에서의 대남 방송을 통하여 ①남북적 회담은 파기되었다 ②국민투표 반대에 대한 선동 ③무력 대항운동 등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종래의「통일 혁명당」의 이름을 빌어 계속해 온 북괴의 대남 흑색방송의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트집이며 이것은 국민투표 기간 중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무력남침의 구실을 만들려는 속셈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괴는 전 휴전선에서 비방방송을 재개하면서『앞으로 북괴 정규방송을 통한 대남 방송도 재개하겠다』면서『휴전선 비방방송을 앞으로 28일 동안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북괴는 이와 같이 비방방송을 재개하면서도 7·4공동성명정신에 위배하는 책임을 우리측에 떼밀어 버렸다. 정부는 북괴의 이와 같은 책동에도 불구하고 남북적 회담 등 남북의 대화를 계속 유지하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비방방송 내용의 변질을 중대시하고 곧 공식적인 정부태도를 밝힐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괴가 23일 밤8시를 기해 대남 비방방송을 휴전선 전역에서 일제히 재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북괴의 대남 방송이 ①국민투표를 반대하자 ②7·4공동성명은 남한이 위반했다 ③8·l5 저격범 문세광은 북괴가 보낸 일이 없다 ④남침땅굴 사건은 조작된 것 ⑤남북적십자회담이 폐기되었다 ⑥남한과는 합의할 수 없다는 등 6개항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선우 대변인은『7·4공동성명에서 남북한은 불신감을 제거하기 위해 휴전선에서 서로 비방하는 선전방송을 금지하기로 약속, 우리는 지금까지 이를 성실히 지켜 왔다』고 말했다.

<해설>
북괴는 72년7월4일 7·4공동성명이 있은 후 같은 해 11월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조절위원장 회의를 갖고 이 회의의 합의사항(공동발표문 나항)에 따라 그 해 11월11일0시를 기해 휴전선 전역에서 대남 비방방송·전단살포 등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북괴는 상호 비방금지를 합의한지 2백12일 만인 73년6월10일 밤9시 중동부전선인 화천 동북방에서 대남 확성기방송을 재개한 것을 비롯, 74년1월3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74년1월4일과 22일에는 경기도 김포군 관내에서, 31일에는 경기도 파주군 관내에서 대남 확성기 비방방송을 부분적으로 했었다.
그후 북괴는 74년2월 한달 동안「라디오」를 통해 모두 2천6백48건의 대남 비방방송을 했고 한달에 평균1천∼3천 건의 대남 비방방송을 해 왔다.
그러나 휴전선 전역에서 같은 내용의 비방을 동시에 시작한 것은 7·4 공동성명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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