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표의 과반 찬성이면|가결로 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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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22일 이번 국민투표의 결과는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로써 확정된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는 달리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에는 헌법과 국민투표법에 의결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같이 다수결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유효 투표가 투표권자의 과반수에 달해야 하는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보장한 이상 기권자의 의사는 찬반 여부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결과를 확정하는데 고려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 1백26조2항은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49조에 의한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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