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전기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영업자 정밀 세무 조사|20일부터 7백여명 대상-세무서별로 전담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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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전기 (74년1∼6월) 과세 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자 7백여명에 이르는 개인 영업자에 대한 특별 정밀 세무 조사를,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법인세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0일 국세청에 의하면 74년도 2기분 (6∼12월) 개인 영업세자납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관할 세무서별로 전담 조사반을 편성, 정밀 추계자 또는 외형실사자에 해당하는 개인 영업세 고액 과표자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매상 누락분을 포착하고 세금을 추징한다는 것이다.
작년도 고액자 조사는 직전 기과표 2억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 지방 국세청 조사반이 맡았었다.
올해의 조사 대상을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해당자에까지 확대한 것은 75년도 개인 영업세 세수 목표가 74년도 목표액 4백22억원보다 60% 이상이 증액된 7백3억원에 이르러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체 개인 영업자 68만명 중 주로 음식점·다방·부동산업·판매업을 경영하는 과표 고액자를 20일간 중점 조사한다.
한편 윤순복 국세청 직세 국장은 올해 법인세 조사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과표 신고 마감일인 3월2일 이후인 중순부터 74년도에 조사가 유예된 8천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외형 소득 누락을 포착하여 관련 제세를 추징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당초 74년 세수 실적이 호조를 보여 연도 말 폐쇄기인 올해 1월20일까지는 내국세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 법인세 조사를 거의 유예시켰으나 금년도에는 작년도 불황의 여파로 세수 진도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 달성을 위해서 올해 법인세 조사는 예년보다 엄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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