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해도대 조 교수|김철우에 7년 선고1번보다 무거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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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30일 전 일본 북해도대 조교수 김철우 피고인(44)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죄 사건 재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김 피고인에게 징역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원심 양형보다 무거운 징역 7년에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72년3월 북괴로부터 간첩교육을 받고 국내에 침투, 광공업 분야의 정보를 입수, 북괴에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하다 검거되어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된 뒤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져 서울고법이 이 사건을 재심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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