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개인 1억원·법인 10억원 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7일 하오 국무회의는 토지금고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토지금고의 매입대상이 되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는 기업이 그 고유의 목적인 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거나 취득 후 2년이 지나도록 본래목적에 쓰지 않는 토지로 정했으며 매입토지의 규격은 ①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전주에 소재하는 토지는 5백평 이상 ②기타 시에 소재하는 토지는 1천평 이상 ③나머지 지역은 5천평 이상으로 했다.
또 재무장관은 법인은 10억원 이상, 개인은 1억원 이상 금융기관여신을 받은 자에 비업무용토지를 토지금고에 매각토록 명할 수 있게 했다.
토지금고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현금 또는 토지채권을 주는데 토지채권의 발행조건은 10년 이내 상환에 금리는 정기예금 최고수준이하로 규정했다. 토지금고에 매각한 토지대전을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정사업은 철강·비철금속·조선·기계·화학·전자·식량증산사업·전기업·광업·농가공산품개발사업으로 규정했다.
토지금고는 자본금 3백억원을 전액 정부가 출자하는데 정부는 내년 1월 중순에 준비위를 발족시켜 4월께 발족시킬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