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역 채취 제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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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미역채취를 금지해오던 제한이 폐지됐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은 미역채취금지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꽃게는 10㎝미만의 것은 잡지 못하게 하는 한편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꽃게를 일체 잡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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