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부서 정보과장|징역 10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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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정동윤 판사는 23일, 8·15사건 경비책임자에 대한 직무유기사건 판결공판에서 전 서울중부경찰서 정보과장 최종환 피고인(37·전경정)에게 징역10월(구형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15사건이 일본에서의 여권발급과정·김포공항에서의 검문검색과정·식장에의 입장 등 여러 가지 복합원인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에 피고인만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점이 없지 않은 느낌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결과로 한 나라의 대통령영부인이 살해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식장안팎의 경비책임을 맡은 피고인으로서는 그 책임을 저버릴 수 없다』고 유죄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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