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5천 가마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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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특별수사 부 석진강 부장검사는 서울시경을 지휘, 17일 대한통운청량리지점이 정부미운송 때 약 5천 가마의 정부미(시가 8천만원)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잡고 통운관계직원 3명을 연행 조사하는 한편 대한통운 화물계장 조모 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통운 청량리지점은 73년 말부터 농림부와 정부미운송계약을 맺고 지방에서 서울로 반입되는 쌀을 운송해 오면서 최근 쌀값이 크게 뛰자 5차례에 걸쳐 백미 3천 가마, 호남 미 2천 가마 등 모두 5천 가마의 정부미를 서울시양곡관리창고 및 농협창고에 입고시키지 않고 시중 도매상 등에 넘겨 팔아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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