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호유의 6억원 환차 문제 타협 안돼 민사소송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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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호남정유가 환율인상 하루 전인 6일 7백만「달러」어치(28억원)의 원유수입대전을 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 냈으나 서울은행은 이를 외화로 바꾸어 정식처리하기 전에 환율이 「달러」당 85원이 인상됨으로써 일어난 호남정유의 6억원 환차이익 부담문제는 서울은행과 호남정유간의 민사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호남정유는 6일 하오 2시 7백만「달러」의 원유수입대전 28억원을 서울은행 영업부에 내고 이를 외환담당 부서인 외국영업부로 돌려 원유대전을 결제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은행 일부의 계정처리에 시간이 걸려 실제 외국영업부로 전표가 돌아간 것은 은행영업시간 마감 후였으며 따라서 서울은행은 원유대전을 외화로 바꾸어 완전히 경제치 못한 채 환율인상을 맞은 것이다.
6억원의 환차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은행과 호남정유는 현재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호남정유는 일단 서울은행에 대전을 지불했으므로 원유대전 결제는 끝났다는 주장인데 반해 서울은행 측은 정식 외환결제는 끝나지 않았으므로 6억원을 호남정유가 초과부담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6억원 환차부담문제는 민사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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