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도 집중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은 2일부터 15일까지 보사부와 합동으로 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후지·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기간에 적발된 자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즉심에 넘겨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29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