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준법투쟁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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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오는 25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4월 말까지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우선 주기장에서의 비행기 이동속도를 최저속도로 낮출 예정이다. 터미널 게이트에서 활주로까지 20노트(약 40㎞) 안팎으로 이동하던 것을 최저 규정속도인 5노트(약 10㎞) 이하로 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터미널에서 활주로까지 약 5분 걸리던 것이 20분 이상 늦어져 다른 항공기의 이착륙도 잇따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조종사들은 또 지방 공항에서 다시 서울로 출발하기까지 약 30분 쉬던 것을 규정대로 최장 1시간까지 휴식을 충분히 하기로 했다. 지방 공항의 운항시간은 대부분 30분 단위로 촘촘히 짜여 있으므로 대한항공이 천천히 출발하면 무더기 지연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노조는 기장이 단독으로 이착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법에 따르면 연속 90일간 최소 3회 이상의 이착륙을 실시한 기장이나 부기장만 항공기를 몰 수 있다.

따라서 준법투쟁 기간(37일) 중 기장만 이착륙을 실시하면 이착륙 횟수를 채우지 못해 탑승 자격을 잃는 부기장이 나올 수도 있다. 결국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조종사 수가 줄어 항공편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밖에 노조는 기장이 기내방송을 할 때 쟁의행위를 승객에게 알리는가 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약 10%의 승무원을 추가로 공항에 대기하는 대기근무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하루 평균 운항량의 38%, 국내선 운항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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