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기간은-수업일수 인정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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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4일 법정수업일수는 출석수업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최근 일부대학에서 학원사태로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가정학습기간을 법정수업일수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에 대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교부 당국자는 이날 충남대학교가 부족한 법정 수업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15일부터 23일까지를 가정학습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법정수업일수로 계산한다는 일부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학의 학칙해석은 당해 대학이 갖고있으나 비록 학칙에 가정학습일에 관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법령상에 규정된 최저한의 법정수업일수(1백80일)가 미달될 경우의 가정학습기간은 법정수업일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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