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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품 8000만원 받은 혐의 … 김태랑 전 민주당 의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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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가 김태랑(71·사진)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0년 7월 뇌물수수혐의로 수감중이던 전직 군수 A씨에게서 신병 처리와 관련해 청탁성 금품 8000만~9000만원어치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A씨에게 “형 집행정지나 특별사면을 받도록 힘써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추가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2002~2003년),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및 고문(2003~2006년)을 거쳐 2006∼2008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는 민주당 당무위원을 맡고 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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