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불신임안 등 정족수 높이도록|노총, 법개정 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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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노총(위원장 배상호)은 6일 ▲임원의 해임, 긴급동의의 성립 등 주요 결의사항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의 출석대의원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높이고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 판제순위를 국세·지방세 다음으로 법제화하며 ▲경영책임자 및 총 주식의 5%이상의 주소유자의 무한책임제도를 근로기준법·기타 관계법에 명문화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한 관세법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 청원서는 17개 산별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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