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선수 연령 정정 관할 법원 조사 법원행정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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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원행정처는 31일 일부인기축구선수 사이에 청소년대회 선발을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연령 정정 결정을 받아내는「나이 줄이기」가 성행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관련법원에 대한 경위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령 정정 등 호적 정정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와 병적에 혼란을 주는 것을 우려해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법원에서 허가하지 앉는데 반해 운동선수들에게 무더기로 정정 결정이 내려진데 대한 진상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호적 정정이 밝혀진 3명 이외에 대한축구협회에 접수된 다른 선수들의 호적 등 관계서류가 입수되면 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민사지법도 현재진행중인 산하지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사조사로는 이들 선수들의「나이 줄이기」는 호적 연령 정정의 결정권을 갖고있는 관할법원이 소명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인상을 주고있다.
지난 10월 4일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의 결정으로「1954년 4월 3일」의 출생일자를「1956년 4월 3일」로 정정한 이재호군(안양공고)의 경우 줄인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5살 때 국민학교를 입학했다는 모순점을 안고있다.
이군의 학적부에 따르면 ▲67년2월20일 강화불은국교 졸업 ▲68년3월5일 안양중 입학 ▲72년3월 안양공고 입학으로 되어있어 이군이 국민학교를 정상으로 입학한해는 61년3월로 이때의 나이는 만4년11개월이 된다.
53년 출생을 56년으로 정정, 3살을 줄인 정용안군(영등포공고)은 그가 졸업한 장훈중의 학적부조회결과 대만국민학교 입학연도가 61년3월로 정정 나이에 따르면 정군도 만4년10개월 되던 해에 국민학교를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2살을 낮춰 55년 출생으로 한 연세대 허정무군의 경우 호적등본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한 54년1월13일은 허군이 낳기도 전으로 국가대표선발을 앞두고 갑자기 호적을 고치느라 저지른 헛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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