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유류 판매소 증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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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9일 유류의 수급과 유통질서를 원활히 하기 위해 난방용 유류판매소와 용제판매소를 증설키로 했다.
시 연료대책본부는 연탄판매기록장제 실시에 따른 비 가정용 연탄 사용 금지 조치로「벙커」C유 등 유류를 사용하는 가정과 업소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오는 11월1일부터 유류판매소를 증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난방연료용 유류판매소의 경우 가구 수·연탄사용 금지대상업소 등을 조사해 동 단위로 2∼6곳을 증설하고「솔벤트」등 용제판매소는 적은 양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를 조사해 각 구청별로 3개소 이내의 소량판매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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