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택시」는 운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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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6일「택시」일제점검에 다른 처벌지침을 마련,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하고 운전사는 즉심에 회부하며「택시」회사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시운수국이 마련한 이 지침에 따르면 오는 1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시내「택시」1만2천여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차량 안팎의 환경과 운전사 복장에 대한 점검에서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 3일간씩 운행정지 처분하고 운전사는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 규정을 적용, 즉심에 회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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