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에 별세한 조부 명의의 임야는 상속세 없고 투기억제세는 매각 때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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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조부는 50년 전, 부친은 40년 전에 별세했는데 아직 조부 명의로 있는 임야 4백 여평(싯가 1백20만원)이 있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손자인 본인이 상속을 받으려 하는데 수속절차와 세금 및 부동산 투기억제세 관계를 알고 싶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용현식>
답=상속은 부친 사망일에 개시된 것으로 보아 등기소에 상속이전 등기만 하면 일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부친사망일이 40년 전이므로 과세시효의 소멸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아 세무서와는 별문제가 없다. 더구나 싯가가 1백20만원 정도이므로 기초공제 3백 만원 미달이어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억제세는 상속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임야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부산 등 시 인접군, 정부 지가고시지역, 고속도로 주변 4㎞이내 지역이 아니면 투기억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 상속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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