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예금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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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수출업자의 외화 예금제도를 26일자로 폐지하고 외환증서 유효기간을 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키로 했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26일 최근의 환율 인상설과 관련, 수출업자들이 외화예금과 외환증서보유를 늘려 평가이익을 기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수출업자 외화 정기예금은 작년 말의 1천3백51만「달러」에서 10월15일 현재 6천6백18만「달러」로, 외화 당좌예금은 2백만「달러」에서 2천3백만「달러」로, 외환증서 유통량은 9백56만「달러」에서 1천7백87만「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김 장관은 환율인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수출업자 외화예금 폐지에 따라 당좌예금은 26일자로 모두 한국은행에 팔아야 하며 정기예금은 신규 예수금을 받지 않고 기존 예금은 약정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한국은행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운수 등 특수업종에 대해서는 외화예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월별 한도제를 실시, 매월 말 계정 잔고는 당해 월 중 입금 실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출업자에 대한 외화예금은 통화량 환수를 위해 작년 말에 신설된 것이다.
김 장관은 최근의 외환감소와 관련, 무역외 지급을 26일부터 강력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은 1등 항공기 사용 및 해외 체재비 지급규제, 해외 지사 설치기준 강화(연간수출30만「달러」에서 60만「달러」로), 수출 중개수수료의 한은 인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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