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룻배 전복…어린이 7명 구하고 익사 평창 이순철씨에 훈장 추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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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지난 8월23일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안미천 나룻배 전복 사고 때 물에 빠진 하학길의 어린이 7명을 구하고 숨진 이순철씨(23·안미리509)에게 70년8월 제정된 「재해 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을 처음으로 적용, 23일 국민훈장 석류장을 추서하고 아버지 이천표씨(54)에게 금일봉을 주었다.
미혼이었던 이순철씨는 이천표씨의 차남으로 마을 안미국민교를 나와 4H운동 등에 앞장서 농가부업을 권장해 소득증대에 힘쓰기도 했었다.
의사상자구호법은 직무이외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급박한 위해를 구제타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의 본인과 유족을 구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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