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에 포함된 개인토지를 서류위조…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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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마산】창령경찰서는 19일 창령군 교육청이 창령군 도천면 송진리 송진국민학교 운동장에 포함된 구자익씨(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개봉「아파트」12동501호) 소유 땅 84명을 불법 이전등기, 학교소유로 만들었다는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고발에 따르면 이 땅은 학교운동장 서쪽84평으로 지난 41년 운동장확장 때 학교측은 이 땅을 운동장에 편입, 소유자인 구씨의 아버지 구성회씨에게 사용료를 물어 왔다는 것.
소유자인 구성회씨가 46년 사망한 뒤 학교측은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69년 상속자인 구자익씨 몰래 죽은 구성회씨가 이 땅을 무상 증여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부산지법밀양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이행 청구소송을 내 구씨는 송달 문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참, 패소되자 학교측은 이 땅을 69년 7월22일자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구씨는 이 소장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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