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빌딩 중 5층서 살고 나머지 임대|「1가구 1주택」혜택 받을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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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 = 서울 종로에 싯가 2천5백만원의 5층 건물을 가지고 있다.
5층에서 살림을 하고 나머지 각 층은 임대를 하고있는 경우에 l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있나? (서울 용산구 효창동·이흥수)
답 = 1가구 1주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무부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세법 시행령과 똑같은 내용이 양도소득세에 적용될 것이라 한다.
이 시행령 15조(겸용 주택)에 따르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번지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평수가 작을때는 그 평수의 비율에 따라 분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5층 건물 중 살림집으로 쓰고있는 평수와 전체평수의 비율에 따라 2천5백만원 짜리「빌딩」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건물의 부분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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