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주택의 체납금 연말까지 징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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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6일 연말까지 시영주택의 체납불입금 3억1천6백여 만원을 징수키로 했다.
시 주택국에 따르면 지난68년 이후 서울시가 세운 시민「아파트」4백40채를 비롯, 시영단독주택 등 총 5천61동(주민 2만7천2백97가구)의 시영주택의 불입금 체납액은 5억3천8백7만2천2백85원으로 총 부과액 19억8천2백98만7천1백15원의 27·1%이며 체납액 중 3억1천6백59만2천7백78원을 11월l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둬들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불입금 체납으로 시의 주택건축자금마련이 어렵고 특히 내년도에 건축할 시영「아파트」3천 가구 분의 자금이 부족, 불입금의 강 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각 구청주택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징수독려 반을 편성, 주1회씩 관내 체납가구를 찾아 자진납부를 권장하고 납부실적이 부진할 경우 납부 최고 장을 발부한 후 지급명령신청·가 집행신청·해약통보·명도소송절차를 밟아 퇴거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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