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원자재 관세 감면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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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출 부진 품목에 대한 지원 시책의 하나로 수출 시설재에 대한 관세 면세 범위를 현재의 액체 「펌프」 등 2백16개 품목에서 40개를 추가, 2박56개로 늘리고 금년말로 적용 시한이 끝나는 탄력 관세 대상 품목을 재조정,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될 관세 감면 품목은 전자·특수강·석유화학 업종으로 금주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원유·원목 등 1백51개 품목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탄력 관세제를 내년까지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대상 품목은 일부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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