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건 부사장 등 불구속 기소,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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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항공 외화 유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부 김성기 부장검사는 12일 하오 동사부사장 조중건씨(42·서울 종로구삼청동157)와 경리이사 김영설씨(52·서울 마포구 창전동264의5)등 2명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입건된 대한항공사장 조중훈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주식회사 한진 전무 허 기씨 에게는 벌금 30만원을 내도록 약식기소하고 외환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체 대한항공에는 벌금3천만원을 내도록 약식기소하고 추징금 5천2백95만2천 원을 병과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중건씨 등은 재무부장관 허가 없이 71년 6월16일과 74년 2월9일 일본「도오꾜」와 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 「아파트」와 주택을 각각 구입, 일화 1천5백37만4천「엥」과 미화 2만6천9백53「달러」를 지급했고 ②72년 1월∼74년 6월까지 미국·「홍콩」등지의 공항 지상조업업체 및 기내식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미화 14만8천3백25「달러」를 받아 이를 KAL임직원의 외국여행경비 보조금으로 임의 사용했으며 ③73년 10월 KAL과 사업관계에 있는「노르웨이」사람「잉고아·프로체스카」씨에게 일본·「홍콩」등에서 판 제 받는다는 조건으로 한화 3천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지난달19일 구속됐던 조중건·김영설씨 등은 이날 하오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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