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난선포 지역 징병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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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방부는 6일 산불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고성.양양군 지역에서 징병검사와 징집.소집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 현역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은 전화.인터넷으로 강릉 병무청에 신청하면 60일 이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예비군도 훈련이 면제된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도 재난선포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이 산불 피해를 보았을 경우 거주지 지방 병무청을 통해 징병검사나 입영.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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