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약 방안의 하나로 취한 유흥 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관계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멋대로 지시가 내려갔음이 8일 밝혀졌다.
내무부는 10월1일을 기해 다방·다과점·대중음식점·목욕탕·이용실·미용실 등 전국 유홍 접객업소에 대해 여름동안의 영업시간을 1시간∼2시간씩 단축하도록 전국 각시·도에 지시했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주무부서인 보사부에서는 이미 지난 9월말 유흥 접객업소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두 달 동안 영업시간 제한을 종전처럼 연장한다고 지시, 유홍 접객업소에서는 보사부 지시와 내무부 지시가 서로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