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권발급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서류를 줄여 여권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외무부가 개정을 서두르고 잇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포여권」·「이민여권」을「해외거주여권」으로 단일화하고 ▲병역 적령자 대상 범위를 현재 12∼17세를 15∼17세로 폭을 좁혀 완화하며 ▲1년 이상 해외 거주자에 대한 「동거」여행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구비서류 중 호적등본을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여권발급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서류를 줄여 여권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외무부가 개정을 서두르고 잇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포여권」·「이민여권」을「해외거주여권」으로 단일화하고 ▲병역 적령자 대상 범위를 현재 12∼17세를 15∼17세로 폭을 좁혀 완화하며 ▲1년 이상 해외 거주자에 대한 「동거」여행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구비서류 중 호적등본을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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