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본방적의 일본내 채무 40억엥 환은 대판지점서 지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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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 판본방적의 부도로 일본 부동산은행 등 6개 채권은행단이 한국외환은행 대판지점을 상대로 40억「엥」의 지불보증 이행을 청구함으로써 판본 도산이 한국 금융기관에 본격적인 연쇄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외환은행 대판지점은 일본판본의 은행채무 40억「엥」에 대해 지불보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 부동산은행 25억「엥」 ▲일본 신탁은행 3억「엥」 ▲제일권업은 3억「엥」 ▲협화은 3억「엥」 ▲부사은 3억「엥」 ▲상공조합중앙금고 3「엥」등이다.
지불보증한 40억「엥」의 상환기간은 75년 1월부터 78년 1월까지이나 회사갱생법에 의해 회사정리신청을 하면 은행대출약정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일본채권은행단은 외환은 대판지점에 대해 지불보증이행 청구를 한 것이다.
외환은 대판지점은 판본에 대한 4억2천만「엥」의 상업어음할인도 했는데 판본 부도가 나자 은행측은 판본예금 1억8천만「엥」을 상계, 현재 2억4천만「엥」의 잔고가 남아있다.
또 외환은 홍콩지점이 대판지점을 통해 판본에 대출한 1천만「달러」도 상환기간이 9월말이나 현재 상황으론 판본이 상환능력이 없으므로 이것도 외환은에서 대불해야 할 형편이다.
결국 외환은행은 판본도산 때문에 막대한 대불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외환은행 외에도 한일은 동경지점에서 1∼2억「엥」, 제일은 대판지점에서 1∼2억「엥」의 대출이 있으나 이것도 기한 내 반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본은 한국의 방림방적에 3천1백26만불, 윤성방적에 3천3백20만불을 투자했는데 이를 대부분 일본내에서 단기채로 조달했기 때문에 판본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4억「엥」, 75년에 35억「엥」, 76년에 22억「엥」, 77년 17억「엥」의 채무 상환을 해야 한다.
한편 대판 지재민사 6부는 19일 저녁 회사갱생법에 의해 판본에 대해 채무변제 및 부동산 처분금지 조처를 내리고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갔는데 판본을 파산시키지 않고 갱생시키는 방향으로 수습될 전망이 많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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