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하는 신용 담보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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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림청은 14일 50만원 이하의 산림 개발 기금 융자는 신용 담보로 처리하는 등 기금 운용계획 일부를 수정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밤나무에 국한 융자해 주던 육 림 자금을 오동나무·대나무·장기수도 포함시키고 융자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70%(종전 50%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조림 사업비의 융자 기준을 장기수는 20ha이상에서 5ha로,「이탈리아·포플러」는 5ha이상을 2ha로 완화하고 50만원 이하의 각종 융자는 신용 담보로 시·군에서 심사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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