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수욕장·유원지에|날 조개 판매 금지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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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최근 삼보·음성·무주 등지서 식중독 사고를 유발한 섭조개·꼬막 등 어패류를 역학 조사한 결과 식중독 원인 균인 포도상구균·연쇄상구균의 오염을 밝혀 내고 강원도의 섭조개 류 판금 조치에 이어 전국 유원지와 해수욕장에 대해 날 조개 류 판금 령을 13일 내렸다. 이 날조 개 류 판금 령을 어기면 식품 위생법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 식품 판매 금지 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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