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대안의 장단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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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김영희특파원】현재의 입장에서 「닉슨」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세가지 대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사임=사임의 이점은 6만「달러」의 연금을 몰수당하지 않고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보다 체면 유지가 된다는 점이고, 단점은 상원에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기적을 포기한다는 아쉬움, 사임된 뒤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다.
▲권한의 잠정 이양=헌법25조에 의거, 대통령 권한을 부통령에게 잠정 이양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중시한다는 인상으로 여론의 동정을 받고 자위 작전에 전력을 쏟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 반면 TV「스크린」과 신문지면 등 국민들의 시선을 독점하지 못하고 해외여행 같은 「드라머」로 점수를 딸수가 없게 된다.
▲탄핵대결=「닉슨」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이 끝까지 반탄핵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연금의 몰수같은 것은 문제도 안된다. 회고록을 쓰면 수입원은 충분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가장 매력있는 선택이 가장 승산이 적다는 것이 「닉슨」의 비극이다.
백기를 들고있는 상태에서 공론의 방향이나 의회의 분위기를 만회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이제 「닉슨」이 그토록 녹음「테이프」를 움켜쥐고 있던 이유가 분명해졌고 「닉슨」옹호자들은 논거를 송두리째 잃었다. 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은 벌써 「닉슨」의 정치 생명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됐다.
한편 대통령의 사임과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에 관한 미국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1항=『…대통령이 해임 당하거나 사망 또는 사임했을 경우 및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직은 부통령에 승계 된다….』
수정 제25조1항=『대통령이 해임 당하거나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대통령의 사임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해 놓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의 사임 절차에 관해 인용 가능한 유일한 선례는 지난 73년10월에 있었던 「스피로·T·애그뉴」부통령의 사임 절차이다.
「닉슨」대통령이 만일 마음을 바꿔 사임키로 결정할 경우 「애그뉴」부통령이 했던 절차대로 일단 「헨러·키신저」국무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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