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드먼과 수사제한 협의 도청모의 보고 받았을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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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수사 제한령=「닉슨」대통령은 사건 발생 6일 후인 72년6월23일 「H·R·홀드먼」과 연방수사국(FBI)의 사건 수사 제한 문제를 협의 지시했다.
그는 FBI수사가 이 사건에 「닉슨」재선위직원들의 관련 사실 및 그들의 공작금이 재선위선거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최대한 은폐하기 위해 수사를 제한토록 명령했다.
▲수사방해령=「닉슨」은 또 FBI의 수사를 방해, 지연시킬 목적으로 중앙정보국(CIA)을 시켜 FBI와의 수사 협조라는 이름 아래 국가안보와 기밀 보호를 구실로 CIA의 관련성 등에 관한 수사 진행을 방해토록 했다,
▲은폐기도=「닉슨」과 그의 보좌관 「홀드먼」은 이러한 지시와 명령이 명백히 사법방해·은폐기도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이를 자행했으며 이같은 중요사실을 끝까지 은닉했다.
▲위증=「닉슨」대통령은 73년4월30일의 성명을 비롯, 전후 3차의 「워터게이트」사건 관련 성명에서 그가 은폐기도를 몰랐으며 이를 알게 된 것은 73년3월21일이 처음이었다고 주장, 국민을 기만했다.(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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