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파기 환송|전 포철이사 김철우|반공법 등 위반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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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 (주심 김윤행 대법원 판사)는 29일 전 포항제철 기술이사 김철우 피고인(48)에 대한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죄 및 간첩죄 피고 사건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 정지 1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국내 산업 시설의 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이를 북괴 대남 공작원에게 보고하는 등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분리, 간첩죄 (국가보안법 제2조1호)와 군사 기밀의 탐지·수집·누설죄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두개의 범죄로 본 것은 법리의 오해라고 판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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