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시세 20억원 연말까지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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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7일 정부의 공무원 봉급 인상과 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책으로 체납 시세 20억원을 오는 12월까지 징수키로 했다.
시 세정 당국은 오는 연말께 인상 될 공무원의 봉급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조달키 위해 지난 69년부터 체납된 각종 시세 80억원 중 25%인 20억원을 연말까지 거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각 구청 세무과에 직원 10여명씩으로 구성된 체납 시세 정리 전담반을 설치, 차량 1대씩을 배정하는 한편 전 행정력을 동원, 시세 10만원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을 조사키로 했다.
특히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을 신고하는 직원이나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의 비율을 2%에서 5%로 올려 체납 시세 징수 실적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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