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용에 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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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정만조 판사는 24일 박영복 부정 사건의 배후 인물로 구속 기소된 전 중앙정보부 수사관 박태용 피고인 (47)에게 검찰의 예비적 청구인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 (구형량 징역 2년·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했던 중앙정보부는 그 업무가 은행 대출 업무와 관계가 없어 영향이 미치지 못하므로 직권 남용죄를 인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지난 71년10월 중소기은 종로 지점을 찾아가 당시 지점장 정태기씨로부터 주연을 받으며 박영복에게 대출해 주라고 한 것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중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 했다.
박 피고인은 71년10월13일 중소기은 종로 지점에 박영복과 함께 찾아가 지점장 정씨에게『박영복 사업은 중앙정보부가 봐주는 사업이 빨리 대출을 해주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지난 5월2일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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