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실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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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병배세 탈세를 막고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음성 사채를 규제하기 위해 전 법인 기업과 외형 4천만원 이상의 개인 업체에 대한 사채 실태 조사를 할 방침이다. 17일 국세청에 의하면 은행 대출 억제로 줄어든 유동성에 기인한 자금난으로 최근 신규 사채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데다 사채 이율도 월3∼4%까지 오르고 유통 규모도 큰 것으로 추산되어 이 같은 조사를 실시케 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8·3조치에 따른 신고 사채에 대한 기한전 변제나 이자 지급 등 처리 현황도 확인하고 적발된 신규 및 음성 사채나 조정 사채의 승인 없이 기한전 판제에 대해서는 병배세를 비롯, 소득세·증여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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