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권유린 「기피자의 집」팻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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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천안】홍성군은 병역기피자의 집 담 벽 등에 붉은 색 「페인트」로 「기피자의 집」이란 글씨를 써 놓아 가족들이 항의하고있다.
이 같은 글이 붙여진 집은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장현부락 김기석씨(68) 집 등 15가구. 김씨에 따르면 지난7일 광천읍사무소 병사담당직원 최용신씨(26)가 찾아와 행인들의 눈에 잘 띄는 집 담벽에 세로1m40㎝·가로30㎝의 나무판에다 흰색 「페인트」 칠을 하고 「기피자의 집」이란 붉은 글씨를 써 문 앞에 달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병사직원 최씨가 읍·면 병무담당자 회의결과라며 7일에 이 같은 글을 써서 문 앞에 달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병사직원 최씨가 그 뒤 수성 「페인트」로 쓴 글씨가 밤사이의 비로 흐려지자 8일에 다시 비에도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로 다시 썼다고 말했다.
김씨의 큰아들(27)은 17세 때인 64년 돈을 번다고 가출, 6년 만인 70년7월 입영영장이 나오기 2일전에 집을 다녀가고 71년에 다시 집에 들러 병역기피사실을 알았으나 다시 집을 나가 소식이 없다는 것. 김씨 가족은 『자식 때문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고 말하고있다.
주민들은 『죄 없는 부모나 가족들에게까지 치욕적인 모욕을 주는 것은 법 이전의 문제』 라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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