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수입부가세는 위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뉴요크 8일 UPI동양】미국 「뉴요크」관세재판소는 8일 지난 71년8월 「닉슨」대통령이 수입억제를 위해 부과한 10%수입부가세는 위헌이라고 판시, 지난 71년8월16일부터 동년 12월20일까지 약4개월 동안 거두어들인 약5억「달러」의 수입부가세를 모두 환불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닐스·보」판사를 수석으로 하고 「허버트·말레츠」판사·「에드워드」판사 등 3인으로 구성된 「뉴요크」관세재판소 특별합의부는 이날 전원일치로 일본의 대제조회사 「요시다· 인터내셔널」이 지난 72년2월 제기한 소송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10%수입부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