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를 마약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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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보건부 변갑규 검사는 3일 시중약국에서 자유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진통제 및 진정제가 마약중독자들에 의해 마약대신에 쓰이고 있음을 밝혀내고 이 같은 현상이 현행 습관성의약품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미비와 보사부의 약품제조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빚어지는 것이라고 지적, 이의개선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중독자들은 최근 국내마약공급조직망이 깨져 「헤로인」계통의 마약구입이 어렵게되자 일부진통제「캡슐」속에 함유된 습관성의약품인 「프러폭시펜」고체덩어리를 꺼내 물에 녹여 주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중독자들이 사용하는 마약대용약품은 A양행·D제약·Y산업·D제약·L약품·S제약등 제품으로 이들 약품 속에는 습관성 의약품인 「프러폭시펜」이 최고 65㎎에서 32㎎까지 들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변검사는 일부 제약회사가 제조허가출원당시 분말제제로서 신청 후 실제 판매용은 분말과 습관성의약품 고체덩어리를 혼합하고 있다고 밝히고 허가청인 보사부의 제품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습관성의약품 관리법은 복합제제일 경우 습관성의약품만을 단독으로 빼낼 수 없을 때는 일반의약품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판매나 제조에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습관성의약품제조허가를 피해 「분말복합제제」로 허가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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