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동 용두동 청계천변 시유지를 공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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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9일 신설동∼용두동간 청개천변의 개발을 촉진하고 불량주택을 정리하기 위해 복개공사가 끝난 청계천변 3천8백여평의 시유지를 7월에 공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인 이 일대를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도시계획 위에 상정)하고 도심지에서 허가 억제된 다방·비어·홀 등 식품접객업소의 엉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층 이상 건물만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완화, 우선 3층 이상만 지으면 준공허가키로 했으며 반대편 (청계천남쪽) 도 올해안에 복개가 끝남과 함께 대지를 조성, 공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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