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취급은 편집자의 권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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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25일 AP합동】미 대법원은 25일 각주는 신문이 사설을 통해 어떤 정치후보자들을 공격했을 때 그러한 공격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할 지면을 제공하도록 신문에 요청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법이 언론자유보장에 관한 헌법수정안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시, 제정 된지 61년이나 되는 「플로리다」주 법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워런·E·버거」대법원장은 『신문지면에 게재할 자료를 선택하고 그것의 신문지상에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공정성여부에 관계없이 공공문제와 공무원들에 대한 자료내용과 취급은 신문편집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신문에 기사게재에 관해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개인은 공공문제에 관한 기사라 할지라도 신문기사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뉴스·미디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5대4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개인의 경우에는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증거 없이도 단지「뉴스·미디어」가 진실을 확인하는데 게을리 했다는 증거만 가지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뉴스·미디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판결을 개인의 경우에도 연장 적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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