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에불만 범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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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 인천시농협 주안예금취급소 공금횡령사건 첫공판이 13일 상오l0시30분서울지법인천지원 101호법정에서 형사2부 한광세판사 단독심으로 열렸다.
박항준피고는 전보통예금계여직원 김명희피고와 애정도피행각을 위한 범행이 아니고 농협내부인사에대한불만과 이를 복수하기위해 범행한것이라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박피고는 또 『범행이 정당한 것이었느나』는 판사물음에 자기소행을 정당화할 생각은 없으며 형량참작도 바라고있지않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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