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금속 공해 강력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보사부는 12일 최근 대기 및 수질공해의 우려가 가중되고있는 중금속류 등 8종(12종 중 4종은 수중 대기 중복)의 공해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들 중금속류는 중화학공업 추진과 공해사업의 도입으로 인해 폐수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공해방지법 상 오염물질로의 규제대상에서 빠져있어 규제되지 않고 있었다.
새로 배출허용기준이 제정된 오염물질은 ▲대기의 경우 아연 화합물, 동 화합물,「카드뮴」, 연 화합물 등 4종과 ▲폐수의 경우 아연화합물, 동 화합물, 「카드뮴」, 「알틸」수은,수은, 유기인, 비소, 연 화합물 등 8종 등이다.
보사부에 의하면 이들 중금속 화학물을 배출하는 관련공장은 금속광업·도금·전선제조· 가성「소다」제조·농약제조·합성수지「플라스틱」제조·석유화학·석유정제·화학비료· 피혁제조·축전지제조·의약품제조·염료 및 안료 제조 등 전국에서 5백 70개나 되며 이중 1백여 업소가 새로 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전국 중금속공해 관련공장에 대한 공해도 조사를 일제히 실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이날 각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의 새로운 배출허용기준 제정으로 공해방지법 상 규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18종에서 22종으로, 수질오염물질은 8종에서 16종으로 각각 늘어났다.
중금속류 등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 중 <상>은 부지 경계선 피해지점 허용농도. <하>는 배출기준 허용농도. 단위는 입방m당 밀리그램
◇대기
▲아연화합물(0·1) ▲동 화합물(0·1) ▲「카드뮴」(0·0005, 1·0) ▲연 화합물(0·01, 30)
◇폐수(단위는 ℓ당 「밀리그램」)
▲아연함유량=5이하 ▲동 함유량=3 이하 ▲「카드뮴」=0·1 이하 ▲「알틸」수은=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1 이하 ▲비소=0·5 이하 ▲연 화합물=1 이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