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공개 철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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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재무부가 공개법인 유도종합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필요한 세정상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11일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개법인 유도책에 대해 재무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바 없다고 밝혔으나 국세청이 이 문제와 관련, 특별히 취해야될 조치는 위장공개 여부와 대기업의 주식소유형태의 철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특히 선의의 위장 공개법인, 즉 기업주도 모르는 사이에 1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세법상에 규정된 51%를 넘은 사실이 밝혀지면 당기 법인세만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또한 대만·일본 등과 간부급 세무공무원 및 전산처리요원을 정기 교류키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외국의 세무 공무원 전문양성기관을 본떠 대학에 조세과 신설 등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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