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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군소제조업체도 오염물처리시설 갖춰야|하루 20t미만도 청소법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5일 중금속공해단속강화방안을 마련, 1일 20t 이하의 폐수를배출하는 군소제조업소에대해오물청소법을 적용, 오염물질을 처리토록 지시했다.
시환경당국은 현행공해방지법이 1일 20t이상의폐수를 배출하는 큰공장을규제토록 규정하고 있어 폐수배출량이 적은 군소제조업소를 이법으로 단속할수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해방지법이 개정될때까지오물청소법에 따라 군소업소를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금속공해 오염물질로 추가된 수은·「카드뮴」등은 극히 적은 양이라도 인체에 해로우며 시내 청계천변에 들어선 전기제품부속상 1백여곳에서 부품제조와 도금때 이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있어규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안에 따르면 오니(오니)·고무찌꺼기·폐유·폐산·폐「알칼리」 또는 폐「플라스틱」류를 1일 평균1백ℓ이상 배출하는 업소에대해 오물을 안전하게 보관·처리하도록 지시(오물청소법6조3항)하고 이를 어길경우 6개월이하의징역, 3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것이다.(동법20조)
특히 중금속공해로 새로운규제대상으로 지적되고있는 수은과 그화합물을 매립할경우에는 매립에 앞서「시멘트」로 고형화하여 오염물질이 노출되지않도록하거나 황화물로 처리토록지시했다.(동법시행규칙7조)
이밖에도 이들 오물을 보관할때는 보관시설 또는용기를따로 설치하여 보관하고 오물이 흘러나오거나 지하에 침투되지 않도록 필요한조치를 취하도록했다. 이에따라 시환경당국은한강에 폐수를 배출하는 군소제조업소를 일제단속토록 구청과 보건소에 지시하는한편 배출시설허가를 받지않은 공장을 적발, 시설을개수토록 하는등 공해업소에대한 단속을 강화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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