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힘입은 기업의 초과이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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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신정책심의회(국무총리 기획 조정실 산하)의 조사연구위원회 교수들은 최근 발행된 연구 보고서에서 경부정책과 지원에 힘입은 기업의 초과이윤은 사회공공에 환수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위원회 교수들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사회공공의 공동노력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①과세의 공평 ②국가의 자원동원 ③「인플레」억제 등을 위해 생산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이익은 환수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환수 방법으로「초과이윤세」를 들고 상세대상은 정상이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업소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정부개발계획 또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환수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조사위원회 주주들은 이 같은 개발이익의 환수방법으로 ①개발사업 비용을 위한 부담금 또는 거출금 ②조세 또는 과징금 ③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해당토지 또는 개발지역주변 토지의 국공유화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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