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행정력 틈타 되풀이되는 범죄 「물먹인 쇠고기」막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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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물먹인 쉬고기. 소에게 물을먹여 무게를 늘리는 비정한 행위는 오래전부터 업자들이나 소비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왔지만 당국의 행정력은 아직도 이같은 원초적인 범죄마저 막지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물먹인 쇠고기는 단속이 있을 때는 잠깐 뜸해졌다가 단속이 완화되면 다시 되살아나고 이 바람에 소비자들만 맛없고 비위생적인 쇠고기를 먹게마련이다.
서울시내의경우 하루평균 쇠고기 수요량은 3백30여마리였으나 최근 축산물 도매시장의 도살량은 2백50마리. 지난4월말부터 일어났던 품귀현상이 해소되고 있는 점으로보아 아직도하루 1백여마리씩의 물먹인 쇠고기가 매일처럼 유입되고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축정당국에 따르면 물먹인 쇠고기는 ▲도매시장의 유통과정 ▲판매자의 소매과정 ▲소비자의 구입과정등 여러측면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물먹인 소를 파는 사기행위를 막기위해 유통과정에서 소상인(중간수집상)을 없애는 대신비육우단지를 기업화, 이곳에서 소를 직접 도매시장에 공급하거나 농협을통해 계통출하 하는 방법이 있다. 또 소비자가 물먹은 쇠고기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단체등을 통해 불매운동을 펴 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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